공시지가 조회
나의 이름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부터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을 소유하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 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